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9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기도 ○○시 ○○구 ○○동 262-3 ○○아파트 102-610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3. 22. 신규신체검사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뇌경색"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2004. 7. 21.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뇌경색의 장애등급이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4. 9.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파병되어 보병으로 근무하고 전역한 후 다리감각의 이상을 자주 느꼈고, 2003. 9. 17. 좌측 시상뇌의 뇌경색이 발병하여 3주간 입원하여 척추동맥 성형수술을 받았으며, 그 후유증으로 다리의 감각이 저하되고 통증이 심하며 현재까지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뇌경색을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6조ㆍ제6조의2ㆍ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병적증명서 및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0. 15.부터 1966. 12. 3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청구인의 질병인 "뇌경색"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었으며, 2004. 3. 22.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우측 상ㆍ하지 저림 호소"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여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등외로 종합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4. 7. 21.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가 뇌경색의 장애등급을 "이전 소견과 동일"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자 위원장은 등외로 종합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경기도 ○○시 ○○구 ○○동에 있는 ○○대학교 ○○병원의 의사인 박△△의 2004. 12. 7.자 진단서에 의하면,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이 2003. 9. 18.부터 2003. 10. 13.까지 좌측 시상뇌 뇌경색으로 입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며 뇌경색 후유증으로 감각 저하 및 통증이 심한 상태라고 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6조ㆍ제6조의2ㆍ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뇌경색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되 그 장애등급을 고도ㆍ중등도 및 경도로 판정하며, "척수 또는 뇌의 병변으로 기능장애가 있는 자, 한 다리 또는 한 팔의 3대관절 중 2개 관절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 등"이 뇌경색의 경도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뇌경색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는 "우측 상ㆍ하지 저림 호소"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자 위원장은 등외로 종합 판정하였고, 같은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는 "이전 소견과 동일"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자 위원장은 등외로 종합 판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장애등급의 판정은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의료법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보이고, 관계법령에 의하면 뇌경색으로 적어도 경도 이상의 장애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는 "기능장애"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의 진단서에는 청구인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감각 저하 및 통증이 심한 상태"라고만 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뇌의 병변으로 기능장애가 있다는 취지의 기록은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서울○○병원의 신체검사에 의한 장애등급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병원의 전문적인 장애등급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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