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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56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1가 1의 3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 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2. 1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1. 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9. 8. 2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71년 3월경 월남전에 파병되어 참전하였다가 귀국하여 1981. 8. 20. 제대하였는 바, 제대한 후 몸에 이상증세가 있어서 ○○병원, △△병원 등에서 진단한 결과 총수담관결석, 급성췌장염, 담낭결석, 화농성담관염, 고혈압, 간질환, 고지혈증 등의 진단병명이 나와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많은 병을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한 노동력의 상실로 직업을 가질 수 없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며, 이제 나이가 더 들어감에 따라 병세는 더욱 악화될 것은 물론 앞으로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을 것으로 예측됨에도 등외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고혈압, 고지혈증)이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병원 내과, 일반내과 전문의가 청구인을 상대로 2차에 걸쳐 장애등급판정을 한 결과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지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신규 및 재심)장애등급판정표,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결과통지(재심),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고혈압, 지루성 피부염, 만성간질환,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의 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1. 6.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1998. 1. 13. 재검진을 신청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고혈압, 고지혈증)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9. 1.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나)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8. 1.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간질환, 고지혈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인천광역시○○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7. 5. 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총수담관결석, 급성췌장염, 담낭결석, 화농성 담관염”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천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1996. 11. 2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고혈압, 지루성피부염, 고지혈증(의증), 만성간질환(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8. 9. 25. △△병원에서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1. 1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1998. 12. 17.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은 합병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1999. 1. 9.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및 고지혈증으로 판명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 관련전문기관인 △△병원에서 2차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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