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97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883의 10 ○○빌라 다동 2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8. 2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2. 1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1. 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ㆍ△△사태 때에는 공비소탕작전에 임하였고, 이 와중에 파월명령을 받고 ○○부대에서 복무하다가 1970. 10. 30.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받아 1998. 7. 30. ○○병원의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다시 일반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8. 12. 1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자세히 검진하지도 않고 등외판정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게는 주기적으로 어지러운 증상이 있고, 업드리면 골이 쏟아지는 것 같으며, 왼손 왼발 거동이 불편하고, 언어장애와 기억상실증 등의 고엽제 증세가 있으며, 종합병원에서 여러 가지 조직검사ㆍCT촬영 등을 실시한 결과 고혈압, 간기능장애, 뇌경색증 등의 진단명이 나왔음에도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병원 일반내과 전문의가 청구인을 상대로 2차에 걸쳐 장애등급판정을 한 결과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지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 (신규 및 재심)장애등급판정표,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결과통지(재심),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고혈압, 만성담마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8. 26.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여 1998. 5. 22.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고혈압)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6. 22.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나) 경기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1999. 1. 2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 간기능장애, 뇌경색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시 ○○동 소재 ○○의원에서 1998. 10. 2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전신성 및 상세불명의 죽상경화증,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연합의원에서 1997. 6. 1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추정), 고혈압, 만성담마진”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8. 7. 30. ○○병원에서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8. 10. 3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1998. 12. 17.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1999. 1. 9.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 관련전문기관인 ○○병원에서 2차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