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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66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인청광역시 ○○군 ○○읍 ○○리 235-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장애, 중추신경장애, 고지혈증, 간기능이상, 심상성건선, 만성담마진)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0. 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1998. 11. 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3.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4. 2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역한 자로서 현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하여 건강상태도 아주 좋지 아니한 상태이고 특히 생활에 불편이 많아 생업에 지장이 많으므로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앓고 있는 질병인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에는 해당하나 한국○○병원 일반내과 전문의가 2차례에 걸친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5조, 제7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제16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등급판정표,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결정통지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의뢰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진단서, 병적기록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1. 7. 해군에 입대하여 1967. 5. 29.부터 1968. 6. 1.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9. 10. 15.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0. 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피청구인은 1998. 8. 18.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11.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 3. 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1999. 3. 30.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4. 22.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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