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74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인천광역시 ○○ 구 ○○ 동 5-318 ○○ 아파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만성담마진)에 대하여 2000. 8. 2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1. 10. ○○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1. 3.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피부병에 대해서만 국비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피부병이 완치될 수 없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계속 약을 복용하라고 하나, 약을 계속 복용하니 속이 쓰리고 머리가 둔해지고 잠이 오는 등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있는 가운데 죽을 때까지 고생을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후손들에게 국가를 위하여 월남에서 용감하게 싸웠노라고 알리고자 하니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엽제관련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고엽제 환자진료 전문기관인 ○○ 병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병원의 장애등급판정에 따른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제16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재심판정 결과 통지서, 장애등급판정표(재심, 신규), 장애등급판정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등록신청서, 추가등록신청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10. 8.부터 1971. 8. 3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99. 7. 3. “지방간, 폐기능저하,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며, ○○병원에서 1999. 10. 27. 검진을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특이 소견 없음”의 소견과 피부과전문의의 “피부유발자극검사에서 좌ㆍ우측 팔, 등부위에 양성반응을 보임”의 소견으로 “만성담마진”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나) ○○병원에서 2000. 5. 17. 실시한 청구인의 “만성담마진”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은 “내원당시 피부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피부자극유발검사상 양성 소견 보임”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0. 8. 21. 재심장애등급판정을 신청하였고, ○○병원에서 2001. 1. 10. 청구인의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피부 소견 관찰되지 않으며 피부자극유발검사상 양성 소견 보임”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2001. 3.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만성담마진”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받은 상태에서 ○○병원에서 2001. 1. 10. 청구인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위 장애등급판정은 전공의사의 전문가적인 식견에 따른 판정으로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피청구인이 ○○병원의 장애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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