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38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대구광역시 ○○구 ○○동 1282-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청구인의 질병(지루성피부염)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받아 2001. 3. 27. 대구○○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1. 4. 7. 재심장애등급판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1. 4. 24. 대구○○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자, 2001. 4.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2. 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사령부 ○○대 수송병으로 파월되어 복무하다가 귀국하여 만기전역을 하였으며, 전역 당시는 몰랐으나 1985년 초순경부터 고엽제후유증으로 두피 다수의 소양성 인설성 갈색 구진 및 반이 호전과 악화를 거듭하여 오면서 현재까지 고엽제후유증으로 계속하여 고통을 받아 왔고, 청구인의 가족들도 고엽제피부병에 감염된 상태이며, 2000. 12. 8. ○○대학교병원에서 조직생검사상 만성피부염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대학병원 등의 진단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이고 부실한 신체검사로 등외 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합격판정과 동시에 국가유공보훈대상자로 지정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의2, 제9조제1항,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7조,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월남전사실확인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장애등급판정표(신규, 재심), 재심신체검사결과 안내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2. 6. 육군에 입대한 후 제○○사단 소속으로 1969. 7. 25.부터 1970. 7. 23.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다음, 귀국하여 근무하다가 1970. 12. 26. 제△△사단에서 만기전역을 한 자로서, 2000. 12. 22.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지루성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인정받고, 2001. 3. 27.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두부(전두부)의 일반설 수개의 찰상성 구진”의 장애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1. 4. 7. 위 등외판정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2001. 4. 27. 청구인의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소양성 인설반, 홍반(전두부의 1/2↓)”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4.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대구○○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전두부의 일반설 수개의 찰상성 구진”의 장애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위 등외판정처분에 불복하여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피부과 전문의의 “소양성 인설반, 홍반(전두부의 1/2↓)”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장애등급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 건 재심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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