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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33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구 ○○동 324-6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질병(고혈압ㆍ고지혈증ㆍ뇌경색증)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7. 12.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8.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베트남 ○○지역 ○○ 근처에서 군복무시 고엽제에 노출되어 고혈압ㆍ고지혈증 및 뇌경색증등이 발병하였고, 위 질병으로 현재 신경을 많이 쓰면 뒷덜미가 당기며, 힘든 일을 하면 쓰러질 것 같은 빈혈이 생겨 정신이 흐려질 때가 있고, 담당의사 말로는 청구인은 뇌경색이 있어 앞으로 치매 및 반신불수가 된다고 하니 택시 운전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눈앞이 캄캄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법 적용대상 결정통지 문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97. 11. 18.자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12. 4.부터 1968. 12. 8.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참전부대는 ��○○연대○○대대��로, 참전지구는 ��푸캇��으로, 참전시 직책은 ��무전병��으로, 전역당시 소속은 ��○○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1. 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9. 1. 비해당으로 통보하였고, 다시 청구인이 1999. 6. 14. 위 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은 1999. 10. 26. 청구인의 질병인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통보하였으며, 또다시 청구인이 1999. 11. 29. 위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8. 17. 청구인의 질병인 뇌경색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서울○○병원에서 1999. 12. 21.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12. 27.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장애등급판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인 2001. 5. 16.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사유를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서울○○병원에서 2001. 7. 12.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안과 전문의가 ��Fd B) No HT change��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기준 미달로, 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신경과 전문의가 ��전과동일(신경장애 및 피곤증 호소하나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소견 없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각각 분류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1. 8.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2001. 5.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뇌자기공명촬영결과 대뇌열공경색의 병명이 나왔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구 소재 종합병원 ○○성모병원에서 발급한 같은 날짜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고혈압, 2. 고지혈증, 3. 십이지장 궤양��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이 1999. 1. 6. 내원하였으며, 검사상 상병으로 진단 후 1999. 8. 25.까지 통원치료를 하였으며, 향후 고혈압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요망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서울특별시 ○○구 소재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2001. 10. 8.자 진단서 및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협압의 진단을 받고 투약중이고, 또한 뇌경색의 진단을 받고 치료중이며 기억력 장애ㆍ불안 등을 호소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서울특별시 ○○구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발급한 2001. 10.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졸증(대뇌열공경색)��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상기병명으로 본원에서 진단받은 병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구 소재 종합병원 ○○성모병원에서 발급한 같은 날짜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십이지장 궤양ㆍ미란성 위염, 2. 고혈압, 3. 고지혈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내시경 검사ㆍ혈압검사 및 혈액검사 결과 나온 상기병명으로 외래치료를 계속하였으며 향후 지속적 추적검사 및 치료를 요하며, 최근에는 ○○병원에서 고혈압에 대해서만 치료받고 있다고 청구인이 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고혈압ㆍ고지혈증ㆍ뇌경색증)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1999. 12. 21.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12. 27.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2001. 7. 12.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도 안과 전문의가 ��Fd B) No HT change��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기준 미달로, 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신경과 전문의가 ��전과동일(신경장애 및 피곤증 호소하나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소견 없음)��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각각 분류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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