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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54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차 ○ ○ 인천광역시 ○○구 ○○동 519-4번지 ○○아파트 2동 103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6. 20.부터 1969. 6. 8.까지 월남에 파병⋅참전한 후 고엽제로 인하여 지루성피부염, 건성습진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고, 2002. 2. 8. 고혈압 및 동맥경화증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병으로 판명되어 2002. 4. 9. 재확인심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2002. 9. 11.자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2. 11. 21. 청구인에게 위 재심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와 관련하여 지루성 피부염, 건성습진, 고혈압 및 동맥경화증 등 4가지의 질병을 앓고 있어 밤이면 잠도 못자고 지루한 나날을 보내고 있음에도 동 질병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은 것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므로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제6조의2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재심장애등급판정표, 재확인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2. 8. 청구인이 1968. 6. 20.부터 1969. 6. 8.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이 있고, 종합전문의료기관인 ○○대학교 부속병원의 진단서상 청구인의 진단명이 “고혈압, 동맥경화증”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질병인 “고혈압, 동맹경화증”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2001. 5. 14.자 재심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장애등급판정장소는 보훈병원으로, 질병명은 지루성 피부염,건성습진으로, 피부과 전문의가 작성한 장애정도 및 소견은 3차 진료기관(○○병원) 진단서에 의거함. 두피에 전반적 홍반, 인월, 배부 및 하지에 scratch mark 피부소견 보임(각각 체표면적 9% 미만)으로, 장애등급은 등급기준 미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2002. 4. 9.자 재확인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장애등급판정장소는 “서울○○병원”으로, 질병명은 “건성습진, 지루성 피부염, 고혈압(추), 동맥경화증(추)”으로, 피부과 전문의가 작성한 장애정도 및 소견은 ��종전 판정에 의거함��으로, 장애등급은 ��등급기준미달��로, 내과 전문의가 작성한 장애정도 및 소견은 “합병소견 없음”으로, 장애등급은 “등외”로, 정형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장애정도 및 소견은 “양하지 부종, 요통, 기타 특이소견 없음”으로, 장애등급은 “등급기준미달”로, 안과 전문의가 작성한 장애정도 및 소견은 “B) No HT change”로, 장애등급은 “등급기준 미달”로, 위원장 종합판정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2002. 9. 11.자 재심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장애등급판정장소는 “서울○○병원”으로, 질병명은 “고혈압, 동맥경화증”으로, 내과 전문의가 작성한 장애정도 및 소견은 “합병소견 없음”으로, 장애등급은 “등급기준 미달”로, 정형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장애정도 및 소견은 “양하지 소양증 호소하나 특이 합병소견 경미”로, 장애등급은 “등급기준미달”로, 안과 전문의가 작성한 장애정도 및 소견은 “고혈압 망막병증 없음”으로, 장애등급은 “등급기준 미달”로, 위원장 종합판정결과는 “등급기준 미달”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1. 21. 청구인에게 이 건 통지를 하였다. (마)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2001. 11. 2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지루성, 피부염, 고혈압(110), 동맥경화증(170)”으로, 치료소견은 “본 환자는 월남전 참전 군인으로 월남전 참전 이후 반복되는 지루성 피부병면이 악화 및 호전되는 양상을 지속해 왔으며, 고혈압 및 동맥경화증 소견과 더불어 사지 저림, 동통, 근력약화 증상이 계속되어 지속적인 치료를 요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고혈압 및 동맥경화증의 질병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소견,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하지 부종, 요통, 기타 특이 소견 없음”이라는 소견 및 안과 전문의의 “B) No HT change”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이에 대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위와 동일한 소견으로 등외 판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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