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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36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1081-48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6.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뇌출혈에 대하여 2003. 2. 11.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3.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뇌출혈 및 뇌경색으로 인하여 성애병원에서 1년 전부터 치료를 받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으로써 좌측 팔, 다리에 마비증세가 있음에도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결과안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뇌출혈에 대하여 2002. 11. 11.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왼다리에 감각장애를 호소하나 그 외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신경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다. (나) 위 상이에 대하여 2003. 2. 11.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하지 쇠약 호소함"이라는 신경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3.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2003. 4.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 뇌출혈"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한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뇌출혈에 대하여 2002. 11. 11. 서울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왼다리에 감각장애 호소하나 그 외 특이소견 관찰되지 않음"이라는 신경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고, 2003. 2. 11.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하지 쇠약 호소함"이라는 신경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되었던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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