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58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1동 653-18번지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뇌경색에 대하여 2001. 11. 16. 및 2002. 2. 16. 2차례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2. 3. 5. 이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역후 1990년경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두통 및 어지러움이 자주 발생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등외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검진결과서(신규․재심),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4. 6. 해군에 입대하여 1980. 9. 30. 대령으로 전역하였고, 1965. 9. 20.~ 1966. 10. 25. 월남에 파병되었다. (나)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뇌경색에 대하여 2001. 11. 16.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다. (다) 위 상이에 대하여 2002. 2. 16.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어지러움증, 기억력장애 호소하나 신경학적 검진상 뚜렷한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3.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경기도 ○○시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2002. 4.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우측 뇌교, 우측 소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뇌경색에 대하여 2001. 11. 16.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학적 검사상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고, 2002. 2. 16.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어지러움증, 가억력장애 호소하나 신경학적 검진상 뚜렷한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음”이라는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위 안양병원의 진단서 기재내용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