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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5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육 ○ ○ 경기도 ○○시 ○○구 ○○동 523-80번지 ○○아파트 가동11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9.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2003. 4. 21.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6.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분대장으로 참전하여 말라리아에 걸려 5개월간 입원한 적이 있던 자로서, 1985년 12월경부터 고엽제후유의증인 지루성피부염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머리, 오른쪽 무릎가랑이, 항문부위가 심하게 가렵고, 긁은 부위에서는 피와 진물이 나오고 때로는 두통도 동반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움에도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결과안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2002. 12. 18.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정부에 홍반 인설,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9% 미만이므로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피부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다. (나) 위 상이에 대하여 2003. 4. 21.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9% 미만이므로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피부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6.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행한 2003. 9.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지루성피부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20년 전부터 소양증을 동반한 각질성 피부병변으로 진단하였고 향후 부정기적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2002. 12. 18.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두정부에 홍반 인설,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9% 미만이므로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피부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 판정되었고, 2003. 4. 21.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9% 미만이므로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피부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 판정되었던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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