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359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62-18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0. 1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2003. 11.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본 결과 "말초신경병, 중추신경, 만성담마진,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진단되었는데, 서울○○병원에서는 "고지혈증, 고혈압"만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고 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장애등급판정표(신규, 재심),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 재검진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4. 25. 육군에 입대하여 1969. 10. 21.부터 1970. 11.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98. 12. 31. 원사로 전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0. 8. 4. 청구인의 "고지혈증"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였고, 서울보훈병원에서 2000. 12. 15. 및 2001. 4. 20.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 7. 1. 고엽제로 인하여 "고혈압, 지루성 피부염,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검진 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지혈증"에 추가하여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였고, 2003. 10. 16.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는 "안저 및 신장 합병소견 없음"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2003. 11.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한편, 청구인은 2003. 2. 20.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의료법인 ○○병원에서 "2002. 12. 9.부터 고지혈증 및 고혈압으로 동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추후로도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3조 내지 제19조의규정을 종합하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혈압"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0. 16. 실시된 재심신체검사결과 내과전문의는 "안저 및 신장 합병소견 없음"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일반병원에서 진찰을 받아본 결과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진단되었는데, 서울○○병원에서는 "고지혈증, 고혈압"만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고 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의 판정은 보훈병원의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된 자 중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등은 피청구인이 이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한 바가 없어 이미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고혈압"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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