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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54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시 ○○읍 ○○리 19-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11. 7.부터 1967. 10. 20.까지 월남에 파병ㆍ참전한 후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1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으로 판명되어 2000. 8. 11.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으며,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9. 6.자 신규신체검사와 2000. 10. 28.자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되었고, 2002. 11. 28.자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1.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 검진을 신청한 질병은 말초신경병으로 이는 평범한 사람이 내린 진단이 아니고 종합전문의료기관인 대학병원등에서 전문의사가 내린 진단결과로서 향후에도 계속 진료를 요하며 악화양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위 질병에 대하여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제6조의2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 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체검사 결과 통보,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5. 7. 24.에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 27. 전역한 자로서, 1966. 11. 7.부터 1967. 10. 20.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8. 11.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된 사실이 있고, 제3차 진료기관인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진단서상 청구인의 진단명이 말초신경병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2000. 9. 6.자 신규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장애등급판정장소는 ��대전○○병원��으로, 질병명은 ��말초신경병��으로, 재활의료과 전문의가 작성한 장애정도 및 소견은 ��정도가 경미함��으로, 장애등급은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2000. 10. 28.자 재심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장애등급판정장소는 ��서울○○병원��으로, 질병명은 ��말초신경병��으로, 재활의료과 전문의가 작성한 장애정도 및 소견은 ��종전소견과 동일��로, 장애등급은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2. 11. 28. 대전○○병원에서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도가 경미함��이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이 2002. 11.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의 질병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정도가 경미함”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위와 동일한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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