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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54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여 ○ ○ 경상북도 ○○시 ○○동 650-7 피청구인 경주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2. 7.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2000. 5. 17.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어 2000. 7. 20. 및 2002. 9. 18. 대구○○병원에서 위 “고혈압”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2. 10.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어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2003. 1. 4. ○○대학교 ○○병원의 진단결과 백내장으로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이 백내장은 청구인이 당초에 신청한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보아야 하는 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신체검사시 안과전문의의 “안저 : 정상”의 진단은 잘못된 검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내지 제5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9. 12. 7. 피청구인에게 “고혈압, 알러지피부염, 수면장애”의 질병에 대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0. 5. 17. 청구인이 앓고 있는 “고혈압”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7. 20. 대구○○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내과전문의의 “안저 : 정상, 신장․소변검사 : 정상, 심전도 : 비특이적”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2. 9. 18.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한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대학교 ○○병원의 2003. 1.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백내장(양안)”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진단에 의해 지속적ㅇ니 외래 경과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병의 진행시 수술적 요법이 필요할 수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병원에서 2회에 걸친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안저 : 정상, 신장․소변검사 : 정상, 심전도 : 비특이적”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대구○○병원의 상이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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