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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05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반 ○ ○ 경기도 ○○시 ○○동 239-4 ○○빌라 나동 202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후, 2003. 9. 2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1. 1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3. 12.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후유의증인 "만성담마진"을 앓고 있는 자로서, 월남전 참전 중 얻은 위 질병으로 심장박동불규칙, 혈압불규칙, 신경과민증세, 페니실린 쇼크 후유증, 피부병(얼굴의 붉은 색 반점, 전신 가려움증세 등), 각종 정신질환(공포증, 우울증, 신경쇄약 등) 등의 증세로 시달린 점, 자식들도 피부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점, 첫 번째 검진시 피부과 의사가 여자여서 몸 전체를 자세히 검진 받지 못한 점, 두 번째 검진시 의사는 남자였으나 증상에 대한 간단한 질문으로 검진을 마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환자 법 적용대상여부 결정, 장애등급판정표(신규 및 재심),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체검사 결과 통보,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6. 3. 고엽제후유의증(만성담마진)환자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2003. 7. 11.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특히 피부병변(팽진)없고, 피부자극 유발 검사상 음성반응"이라는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이 2003. 9. 2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1. 13. 서울○○병원에서 위 질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자극 유발 검사상 약 양성 보임"이라는 피부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12. 29.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3. 2. 8. 청구인은 경기도 ○○시 소재 ○○외과의원에서 "만성간염(의증),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 고혈압, 만성담마진"으로 진단받았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7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서울○○병원으로부터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2003. 7. 11. 신규신체검사에서 피부과 전문의의 "특히 피부병변(팽진)없고, 피부자극 유발 검사상 음성반응"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 받은 후, 다시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으로부터 위 질병에 대하여 2003. 11. 13. 재심신체검사에서 피부과 전문의의 "피부자극 유발 검사상 약 양성 보임"이라는 소견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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