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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8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3동 330-5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신체검사결과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은 등외로,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은 경도로 각각 판정된 사람으로서 2004. 6. 16.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4. 8. 18.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 및 고혈압의 장애등급이 각각 종전과 같이 등외 및 경도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10.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다가 당뇨병 및 고혈압을 앓게 되었고, 청구인과 비슷한 정도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청구인보다 높은 장애등급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당뇨병을 등외로, 고혈압을 경도로 각각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6조ㆍ제6조의2ㆍ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신체검사결과통지, 신체검사표(재확인 및 재분류),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중후유의증추가결정통보 및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5. 29.부터 1968. 7. 16.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청구인의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고혈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각각 인정되었으며, 당뇨병은 등외로, 고혈압은 경도로 각각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4. 6. 16.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다) 서울○○병원에서 2004. 8. 18. 당뇨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로, 안과전문의가 "당뇨망막병증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로 각각 분류하여 위원장이 "등외"로 종합판정하였고, 고혈압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로, 안과 전문의가 "HTR gr. I"의 소견으로 경도로 각각 분류하여 위원장이 "경도"로 종합판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6조ㆍ제6조의2ㆍ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5조ㆍ제6조ㆍ제6조의2ㆍ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당뇨병은 고엽제후유증에, 고혈압은 고엽제후유의증에 각각 해당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법에 의한 1급부터 7급까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을 판정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6조ㆍ제6조의2ㆍ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되 그 장애등급을 고도ㆍ중등도 및 경도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당뇨병 및 고혈압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당뇨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로, 안과 전문의가 "당뇨망막병증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로 각각 분류하여 위원장이 "등외"로 종합판정하였고, 고혈압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가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으로 등외로, 안과전문의가 "HTR gr. I"의 소견으로 경도로 각각 분류하여 위원장이 "경도"로 종합판정한 것을 각각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장애등급의 판정은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의료법칙에 따라 한 것이 보이고, 청구인 또한 장애등급판정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보훈병원의 전문적인 장애등급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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