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7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669-1 ○○아파트 101-110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신체검사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2004. 6. 2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2004. 8. 6.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의 장애등급이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4. 9.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다가 고혈압을 앓게 되었고, 고혈압의 후유증으로 안저에 모세혈관이 파열되고 혈액이 응고되어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력의 장애가 심하고, 일반병원에서 진료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니 그 소견서를 검토하면 청구인의 장애등급은 최소한 경도 이상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고혈압을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6조ㆍ제6조의2ㆍ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소견서, 재심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규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1. 8.부터 1973. 2. 1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청구인의 고혈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었으며, 2004. 5. 31.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의 장애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4. 6. 28. 재심장애등급판정을 신청하여 2004. 8. 6.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는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고, 안과 전문의는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위원장은 등외로 종합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경기도 ○○시 ○○동 55-4에 있는 ○○안과의 의사인 청구외 조○○의 2004. 12. 20.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녹내장 의증, 중심시야장애"로 되어 있고,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란에는 청구인이 30도 중심 시야 검사상 심한 시야장애가 보이고 안압이나 시신경유두부 소견상 녹내장성 시야장애보다는 시신경 손상에 의한 시야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6조ㆍ제6조의2ㆍ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고혈압은 고엽제후유의증에 각각 해당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되 그 장애등급을 고도ㆍ중등도 및 경도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고혈압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는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고, 안과 전문의는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위원장은 등외로 종합 판정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장애등급의 판정은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의료법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안과 의사의 소견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 소견서에는 청구인의 병명과 상태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서울○○병원의 신체검사에 의한 장애등급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병원의 전문적인 장애등급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