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3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인천광역시 ○○구 ○○동 2 - 3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지루성피부염, 고혈압, 뇌경색, 당뇨병,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2004. 4.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4. 6. 7.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9.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년 7월부터 1968년 5월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당뇨병, 지루성 피부염, 말초신경병, 고혈압, 뇌경색 등의 병을 얻었던 바, 머리는 두통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으며 혈류검사시 왼쪽 이마 옆 혈류관이 막혔다고 하는 점, 양쪽 어깨 뒤와 등 쪽에도 통증이 있으며 양팔 팔꿈치와 손목 등 아프지 아니한 곳이 없는 점, 1988년 5월경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여 수술을 받은 점, 1999년 8월 서울○○병원에서 척추 3-4-5번 척추 간 척추 경 나사못 후방 교정수술을 받고 생활하던 중 심한 허리 통증이 발병하여 다시 수술을 받은 점, 직업을 포기하고 10년이나 넘게 실업자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신체검사표(신규, 재심, 재확인) 및 장애등급판정표(신규, 재심, 재확인), 등록신청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12. 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1967. 7. 26.부터 1968. 5. 31.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8. 7. 6.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지루성피부염, 고혈압, 뇌경색, 당뇨병,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1999. 6. 23.부터 2003. 10. 21. 까지 실시한 수차례의 신규, 재심 등의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다. (다) 2004. 4. 19. 청구인은 "지루성피부염, 고혈압, 뇌경색, 당뇨병,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서울○○병원에서 2004. 6. 7.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지루성피부염, 고혈압, 뇌경색"은 내과 전문의의 "합병 소견없음", 신경과전문의의 "요통 호소함", 피부과전문의의 "두피(후두부)에 홍반 또는 인설의 피부소견(체표면적 9%미만), 안과전문의의 "NO HTR cou"이라는 각각의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당뇨병, 말초신경병"은 내과 전문의의 "합병증 소견없음"과 재활의학과전문의의 "신경검사 소견상 뚜렷하지 않으며 근위축 근약증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및 안과 전문의의 "당뇨 망막병증 없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4. 9. 1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루성피부염, 고혈압, 뇌경색, 당뇨병,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1999. 6. 23.부터 2003. 10. 21. 까지 수회에 걸쳐서 실시한 신규 및 재심 등의 신체검사에서 모두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고, 2004. 6. 7.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지루성피부염, 고혈압, 뇌경색"은 내과 전문의의 "합병 소견없음", 신경과전문의의 "요통 호소함", 피부과전문의의 "두피(후두부)에 홍반 또는 인설의 피부소견(체표면적 9%미만), 안과전문의의 "NO HTR cou"이라는 각각의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당뇨병, 말초신경병"은 내과 전문의의 "합병증 소견없음"과 재활의학과전문의의 "신경검사 소견상 뚜렷하지 않으며 근위축 근약증 소견이 관찰되지 않음" 및 안과 전문의의 "당뇨 망막병증 없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역시 등급기준 미달로 각각 판정을 받았던 바, 청구인의 위 병명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서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검진을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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