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9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원 ○ ○ 강원도 ○○시 ○○동 623-5번지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후, 위 상이에 대하여 2001. 4. 10. 및 2001. 9. 6. 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에서 종전과 동일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으나, 2004. 6. 1. "고혈압"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9.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이에 피청구인은 2004. 10.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군복무중 과로로 인하여 현재 "고혈압성 망막병증(양안), 각막혼탁(우안), 가성익상편(우안), 동공편위(우안), 백내장(양안), 주변부 망막변성(좌안), 안검하수(양안), 망막전막(좌안)"의 질환으로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위 질병에 상당하는 상이 등급판정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 신체검사결과 통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2001. 4. 10.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내과 전문의의 "안저 및 신장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 (나) 이에 청구인은 위 질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9. 6.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장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외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위 질병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9. 17.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과 안과전문의의 "No HTR"이라는 정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4. 10.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강원도 ○○시 소재 △△병원의 2004. 11. 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성 망막병증(양안), 각막혼탁(우안), 가성익상편(우안), 동공편위(우안), 백내장(양안), 주변부 망막변성(좌안), 안검하수(양안), 망막전막(좌안)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증으로 본원 안과 통원 치료중이며, 주기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현재 양안의 최대 교정시력은 우안 0.025, 좌안 0.1인 상태라고 진단하였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의2 및 제7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혈압"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9. 17.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과 안과전문의의 "No HTR"이라는 정애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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