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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85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동 ○○아파트 1328의 60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2. 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지혈증”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1998. 11. 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2. 1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1.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항공의 기장으로 재직시 정기검진결과 고지혈증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중 1994년 3월경 고지혈증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1996. 9. 24. △△항공국에서 조종사 신체검사증명서가 취소되어 ○○항공 기장직에서 면직되었고, 그후 계속 심근경색치료와 고지혈증 치료를 받던 중 다른 혈관이 악화되어 1996. 10. 6. stent 삽입시술까지 받아 현재까지 치료중에 있음에도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앓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인 고지혈증에 대하여 한국보훈병원 일반내과 전문의가 청구인을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등급등외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결정통지,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지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서, (신규 및 재심)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구분판정결과안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허혈성심근질환, 고콜레스테롤증, 고혈압, 발기부전, 다발성신경마비, 중추신경장애, 경계선고혈압, 심근경색증, 심상선건선, 경계수준의 고지혈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2.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여 1998. 8. 6.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지혈증으로 검진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8. 10.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다. (나) ○○대학교의과대학○○병원에서 1997. 10. 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허혈성 심근질환, 고콜레스테롤증, 고혈압”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8. 9. 30. 동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구진성 심근경색증, 세혈관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의과대학 ○○병원에서 1997. 9. 3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발기부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신경외과병원에서 1997. 10. 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다발성 신경마비(추정), 중추신경장애(추정), 경계선 고혈압, 심근경색증, 심상선 건선, 경계수준의 고지혈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1998. 8. 27.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1998. 11. 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1998. 12. 15. 보훈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1999. 1.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고지혈증으로 판명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보훈병원에서 2차례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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