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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51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인천광역시 ○○구○○동 ○○아파트 101동 605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0.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3. 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2. 25.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6.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7. 2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대 소속으로 1970. 11. 17. 월남에 파병되어 ○○지구에서 전투를 하다가 1971. 12. 19. 귀국한 후 1972. 10. 30. 만기 제대한자로서 약 10년 전부터 건강이 현격하게 나빠지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질환 및 당뇨병까지 앓게 되었는 바, 이는 분명 월남 참전당시 고엽제에 노출됨에 따라 얻게 된 질병임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위 질병들로 말미암아 정상적으로 생활하기에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신의 여러 질병이 모두 고엽제에 의한 질병이라고 신청한 바 있으나, 한국○○병원의 검진 결과 신청한 질병중 고혈압만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동 질병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한다는 고엽제 전문의료기관인 보훈병원의 진단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의뢰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서, 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이 발행한 1998. 2. 20.자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여단 1대대 2중대 소속으로 1970. 11. 17.부터 1971. 12. 19.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고, 1972. 10. 30. 전역하였다. (나)○○내과의원에서 1999. 10. 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및 당뇨병의증”을 앓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8. 3. 11. 말초신경병, 고혈압, 고지혈증등 고엽제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1999. 1. 20.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정밀진단을 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중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2. 25.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1999. 5.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자, 1999. 6. 24.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7. 2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으로 판명되자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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