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49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392 ○○아파트 1509동 12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1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2. 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 뇌경색”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4. 28.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8. 3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66. 6. 8.부터 1967. 10. 20. 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7. 12. 30. 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역 후 고혈압, 뇌경색, 위장병 등의 각종 질병을 앓게 되어 심한 고통을 받아 왔고, 현재는 위장이 나빠져서 약 등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중 고혈압, 뇌경색만을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으로 인정하고 이에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한국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중 “고혈압, 뇌경색”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동 질병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한다는 고엽제 전문의료기관인 보훈병원의 진단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6. 11. 8.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6. 8.부터 1967. 10. 2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7. 12. 30.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인천광역시 ○○구소재 ○○병원에서 1996년 8월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건선증, 위장병”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 ○○시 ○○구소재 △△병원에서 1998. 1. 7.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뇌열공 경색증, 좌심방 비대증”으로 되어 있으며, 경기도 ○○시△△구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1999. 6. 18. 발행한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위축성 위염”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2. 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1998. 7. 27. 한국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중 “고혈압, 뇌경색”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되어 피청구인은 1999. 3. 20.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위 “고혈압, 뇌경색”에 대하여 1999. 4. 28.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자, 1999. 7. 30.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8. 3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중 “고혈압, 뇌경색”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명되어 피청구인이 동 병원을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2차례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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