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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017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대전광역시 ○○구 ○○동 283-139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8. 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검진 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명됨에 따라 1999. 5. 12.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다음, 1999. 7. 30. “건성습진”이 추가로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재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건성습진”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명됨에 따라 1999. 10. 6.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1999. 10.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3차 진료기관인 ○○대학교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건성습진”판정을 받고, 진단서와 담당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지난 3년동안 고엽제후유의증 판정결과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고, 또한 △△병원의 담당전문의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으며, 어떤 기준에 의하여 등외판정을 하였는지 시원한 답변이 없는 등 형식적인 검사로 인하여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혈압”에 대하여 1999. 5. 12.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증 없음”의 사유로 등외판정되었고, 1999. 9. 3.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추가 인정한 “건성습진”과 기 인정한 “고혈압”에 대하여 1999. 10.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병변의 체표면적의 18%미만” “합병증 없음”의 사유로 등외판정을 받음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결서, 재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법적용 대상여부 재결정,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등급구분 재심사결과 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6. 21.부터 1968. 9.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9. 9. 6.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고혈압,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간효소치 상승, 요척추간협착증, 말초혈관순환장애)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10. 1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1998. 7. 10.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법적용 비대상 결정의 통지를 받은 다음, 1998. 8. 24. 재검진을 신청하여 1999. 4. 15.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검진됨에 따라 법적용 대상자로 재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자, 1999. 7. 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결정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999. 9. 7. 국가보훈처장의 기각재결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9. 5. 12. 청구인의 “고혈압”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다음, 1999. 7. 30. “건성습진”이 추가로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가 1999. 9. 3. ○○대학교병원의 진단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의 “건성습진”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9. 22. 청구인을 법 제3조 적용대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을 한 다음, 1999. 10. 6.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청구인의 “고혈압 및 건성습진”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1999. 10.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혈압 및 건성습진”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정하여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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