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8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마을 708동 1208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7. 14. 피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 당뇨병”으로 판명되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고, 1999. 8. 23.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12. 22.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2000. 2. 1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2. 3. 14.부터 1973. 3. 14.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였고, 귀국후 복무하다 제대 4개월전에 늑막염으로 사단의무중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1973. 6. 20. 제대하였는 바, 제대한 뒤 항상 무기력증과 피곤증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 8. 30. 이러한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된다는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6조의2 동법시행령 제7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3. 14.부터 1973. 3. 14.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7. 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9. 1. 26.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 당뇨병”으로 판명되자 피청구인이 1999. 6. 15.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1999. 8. 23.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8.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10. 5.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12. 22.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2.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당뇨병”으로 판명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병원에서 2차에 걸쳐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