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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52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경기도 ○○시 ○○동 6-29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 허혈성심혈질환 및 고지혈증”에 대하여 2000. 6. 22.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한국보훈병원에서 2000.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12.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년 ○○에 파병되어 근무하던 중 비행기에서 살포한 고엽제를 맞은 후부터 혈압이 오르고 심한 기침이 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계속 건강이 악화되었으며, 전역 이후로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여러 번 쓰러져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치료를 받고 있으며 청구인의 자녀들도 청구인과 비슷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환자 진료 전문기관인 ○○보훈병원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한 재심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제16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장애등급판정표, 심의의결서, 진단서, 장애등급구분검사 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10. 13.부터 1967. 6. 27.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7. 8. 5.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4. 2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2. 13. 청구인의 질병인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결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1999. 3. 3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다. (다) 그 후에 청구인이 추가로 협심증 및 고지혈증 등을 호소하며 1999. 11. 26. 재등록신청을 하였고, 2000. 1. 21.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을 “고혈압, 허혈성 심혈질환, 고지혈증”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2000. 5. 15. 청구인에 대하여 ○○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내과 전문의는 “합병소견없음. 허혈성 심질환에 대한 객관적 소견 없음”이란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결정되었다. (마) 2000. 11. 23.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결과 내과 전문의는 “합병소견없음. 허혈성 심질환에 대한 객관적 소견 없음”이란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결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0. 12. 15. 이를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2000. 11. 22.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1.고혈압, 2. 협심증, 3. 고지혈증”이고, “상기진단으로 내과 약물 투여중임”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사) 2000. 12. 22. 경기도 □□시 △△동 소재 △△원장이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은 “1. 기관지천식, 2. 고혈압, 3. 협심증, 4. 신경쇠약, 5. 만성위십이지장궤양의증”이고, “호흡곤란ㆍ흉통ㆍ위장장애를 호소하며 본원에서 입원 및 외래치료중인 환자로 심리적 stress에 의해 악화되며 향후 지속적인 투약 및 경과 관찰 요함”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인 “허혈성심혈질환, 고지혈증 및 고혈압”에 대하여 ○○병원에서 2000. 5.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2000. 11. 23. 실시한 재심신체검사결과도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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