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62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경기도 ○○시 ○○구 ○○동 101 ○○마을 ○○동 606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1. 24.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12. 1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복무하던 중 고엽제로 인하여 지루성피부염이 발생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최종진단명이 “지루성피부염, 고지혈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하였는 바, 청구인을 정밀검사한 ○○대학교병원의 청구외 윤○○ 의사와 ○○병원의 청구외 이○○ 의사가 청구인이 지루성피부염으로 부정기간 국소 스테로이드제 도포 및 항히스타민제의 복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병원의 청구외 김□□ 의사는 청구인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으며, 청구인이 장기간의 치료로 인하여 심각하였던 외형상의 증세는 호전되었으나, 여전히 피부속으로 가렵고 답답하며, 특히 여름에는 피부 표면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심하여 현재까지 결혼도 하지 못하고 직장생활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피부증상과 이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사하지도 않고 피부의 외형적인 모습만 관찰한 후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면, 지루성피부염의 경우에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미만 18%이상인 자”를 최하위 등급인 “경도장애”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소견 소실 소양증의 증세만 호소함”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통지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8. 3. 9. 확인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4. 20.부터 1971. 4. 1. 까지 ○○사단공병대대○○중대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12. 31. 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8. 3. 13.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신청병명 : 말초신경염, 좌곡신경통, 상세불명의요통, 퇴행성척추염, 만성정신분열증,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간효소치상승, 고지혈증, 지방간)로 등록신청하였으나 1999. 10. 11. ○○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특이소견 없음”을 이유로 “비해당”으로 검진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지루성피부염”으로 최종 진단된 □□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1999. 12.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다시 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지루성피부염”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소정의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여 2000. 2. 15.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였다. (라) 1999. 12. 1.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지루피부염(최종진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증상에 따른 적절한 피부외용제 및 경구 복용이 필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0년 7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향후치료의견란에 “향후 부정기간 국소 스테로이드제 도포 및 증상에 따라 경구 항히스타민제 복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경기도 □□시 □□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서 2000. 7. 2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임상적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0. 5. 2. ○○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소견 관찰되지 않음”을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7. 6.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1. 24.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소견 소실 소양증의 증세만 호소함”을 이유로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12. 1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명을 “지루성피부염, 고지혈증”으로 재결정하여 2000. 11.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면서 장애정도판정을 위한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를 별도로 실시한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에 의하면, 지루성피부염의 경우 피부병면이 체표면적의 36%이상인 자는 중등도장애에 해당하고,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미만 18%이상인 자는 경도장애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지루성피부염”에 대한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회에 걸쳐 한국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지지원등에관한법률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진되어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지루성피부염으로 인한 피부증상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정신질환에 대하여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급판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이 당연한데, 청구인이 신체검사를 신청할 당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질병은 “지루성피부염”뿐이고 정신질환에 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바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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