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061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97-1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0.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1. 5. 13.부터 1972. 4. 19.까지 월남에 파병ㆍ참전한 후 고엽제로 인하여 고혈압과 다발성신경장애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12. 1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2.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의 질환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2. 11.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1. 7. 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7. 24.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현재 고혈압으로 치료중에 있으며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심초음파검사에서 좌심실비대 및 이완장애가 있으며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고, 현재 호흡곤란과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법적용대상여부결정안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신체검사결과안내, 일반소견서 등 각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5. 13.부터 1972. 4. 19.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 (나) 한국○○병원장의 2000. 7. 15.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질병은 “1. 다발성신경마비, 2. 고혈압”이었으며, 내과ㆍ재활의학과에서 청구인을 검진한 결과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검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고혈압 질환에 대하여 2000. 12. 1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에 따라 심사위원장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1. 1. 3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1. 7. 4.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고혈압 질환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전문의의 “합병소견없음. 등급기준미달”의 소견에 따라 심사위원장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7. 24. 청구인에게 이를 보통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2001. 10. 19. 이 건 처분서를 서울지방○○청에서 직접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마) ○○대학교병원에서 2001. 10. 27. 발급한 일반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으로, 소견은 “본원에서 시행한 심초음파에서 좌심실비대 및 Graid 1 정도의 이완장애가 있으며, 고혈압에 의한 호흡곤란 등의 원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신청한 다발성신경장애 등 2종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서 고혈압이 진단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