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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67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면 ○○리 9-7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에 파병 근무하였던 자로서, 1998. 7. 2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만성 담마진)로 인정되어 장애등급 경도의 판정을 받았으나, 2003. 1. 21.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3. 2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엄지발가락과 발바닥은 굳은 살이 심한 상태로서 각질 제거를 위해 매일 약을 바르고 있으며, 2일 정도만 약을 처방하지 않고 방치하면 발바닥 각질이 악화되어 보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또한 매일 밤 수면 중에 1시간 간격으로 3회 이상 소변을 봐야 하기 때문에 만성적인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등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의 대가로 얻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바, 청구인이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및 제6조의2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9조제1항, 제16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검진결과 통보서, 장애등급 판정표,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 장애등급판정결과 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65. 9. 20.부터 1966. 9. 18.까지, 1970. 4. 11.부터 1972. 2. 7.까지 각각 2차례 월남전에 파병되었으며, 1993. 6. 30.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1997. 9. 29.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월남전에 참전하여 "중추신경장애, 고혈압, 탈모증, 족부 건선증"의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8. 7. 22. "만성 담마진(두드러기)"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되었고, 1998. 8. 26. 실시된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전신에 경도의 피부소견으로 경도장애 등급의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2. 12. 2.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2003. 1. 21.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피부자극 유발시 팽진 및 소양감(가려움)이 유발된다는 피부과 전문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3. 3. 2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5. 6. 서울○○병원(피부과)에서 "기타 두드러기, 발 백선증, 손발톱 백선증"의 진단을 받았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만성 담마진"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는 "피부자극 유발시 팽진 및 소양감(가려움) 유발"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만성 담마진"이 장애등급구분표상의 경도장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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