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67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2동 578-60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루성 피부염”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었으나, 2001. 12. 5. 한국○○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고, 2002. 5. 10.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자 피청구인이 2002. 6. 1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신체 여러 곳에서 통증이 심해지고 자녀들에게서도 고엽제후유증상이 발생되는 등 고엽제후유증상이 10년 이상 지속될 뿐만 아니라 점점 악화된 상태인데도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 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사본, 고엽제후유증환자장애등급구분심사결과통지서, 장애등급판정표(신규, 재심),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해병대 소속으로 1970. 7. 20.부터 1971. 8.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전역하였고, “지루성피부염”이 발병하여 2001. 8.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2001. 10. 23.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었다. (나) 청구인의 장애등급구분을 위하여 2001. 12. 5. 한국○○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피부과 전문의가 “두피에 부분적 인설의 피부소견(체표면적 9%미만)”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의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서울○○병원에서 2002. 5. 10.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피부과 전문의가 “종전과 동일”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의견을 제시하여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6. 1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병원에서 2001. 12. 5. 청구인의 “지루성 피부염”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서울○○병원에서 2002. 5. 10.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피부과 전문의가 “종전과 동일〔두피에 부분적 인설의 피부소견(체표면적 9%미만)〕”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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