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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67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인천광역시 ○○구 ○○동 448-1 ○○아파트 102-50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5.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건성습진"에 대하여 2003. 2. 27.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3. 3.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3차 진료기관(○○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전문의가 체표면적 18% 이상에서 건성습진의 피부병변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무엇보다도 양다리를 비롯한 피부병변이 심하게 가려워 시도 때도 없어 긁게 되는 질병의 고통은 물론, 특히 한밤중에 불면으로 늘 피곤한 생활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장애등급판정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재심장애등급판정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2. 25. 육군에 입대하여 1968. 6. 20.부터 1969. 12. 1.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다가 1970. 1. 3.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과 "건성습진"에 대하여 2002. 9. 12.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서 2003. 1. 6. 청구인의 건성습진에 대하여 "체표면적 18% 이상에서 건성습진의 피부병변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청구인이 동 진단서를 첨부하여 2003. 1. 8. "건성습진"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라) 청구인이 "건성습진"에 대하여 2003. 2. 17.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다리에 소파성 구진, 과색소화학반의 피부소견(체표면적 9% 미만)"이라는 피부과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이 2003. 3.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및 제7조제7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1.의 "1.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에 의하면, 건성습진의 피부병변이 체표면적 18% 이상인 경우에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제3차 진료기관 전문의가 체표면적 18% 이상에서 건성습진의 피부병변을 보이고 있다는 진단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고엽제후유의증의 장애등급판정에 있어서 전문병원인 보훈병원의 신체검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병원 진단서에 기재된 소견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건성습진에 대한 피부병변이 체표면적 18% 이상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성습진에 대하여 2002. 9. 12.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3. 2. 17. 서울○○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체표면적 9% 미만이라는 피부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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