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4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인천광역시 ○○구 ○○동 352-7 ○○빌라 B01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전쟁 참전용사로서, "건성습진"의 병명을 이유로 2004. 3. 2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보훈심사위원회가 고엽제법에 근거하여 심의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장애등급구분을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2004. 6. 16. 및 2002. 10. 18.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16. 청구인의 질병이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등외판정을 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군인으로 참전한 후 귀국하여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1980년대 초부터 가슴, 등 부위에 홍반점이 생기고 가려움증이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는 온몸으로 피부병이 확산되어 상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서울○○병원의 신체검사 결과 등급외 판정을 받은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서울○○병원에 청구인 의무기록을 요청했으나 병원측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일반 전문병원에 재신체검사를 요구하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결과통지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4. 23.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신청인의 월남참전 사실이 확인되고, 3차 진료기관(○○대학교 ○○병원)의 진단서에 의한 최종진단명인 "건조성 습진"은 고엽제법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질병에 해당하므로 고엽제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후유의증 환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인천광역시 ○○구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4. 3.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건조성 습진(Xerotic eczema)"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 체간과 사지 일부에 인설과 소양증을 동반한 피부병변 존재하여 상기와 같이 진단하고 치료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4. 6. 16.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건성습진"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건성습진 특이 피부병변 관찰안됨"의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2004. 10. 18.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종전과 동일"의 소견으로 청구인은 다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4. 11. 16. 이러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고엽제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국가보훈처장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의 등록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 환자의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장애정도를 각 질병별로 고도장애ㆍ중등도장애ㆍ경도장애의 3등급으로 구분(특히, 건성습진의 경우는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이상인 자를 중등도장애자로,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미만 18%이상인 자를 경도장애자로 구별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인 "건성습진"에 대하여 2004. 6. 1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건성습진 특이 피부병변 관찰안됨"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점,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4. 10. 1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의 "종전과 동일"이라는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점,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이 소정의 장애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정도의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