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69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충청남도 ○○시 ○○면 ○○리 417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인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2004. 12. 10.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4. 12.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역한 해부터 머리와 얼굴에 피부염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월남전 당시에 비행기 폭격ㆍ폭탄ㆍ수류탄 및 총격전의 소음으로 난청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6조ㆍ제6조의2ㆍ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3. 8. 육군에 입대하였고, 1970. 1. 25.부터 1971. 3. 22.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1. 4. 24. 만기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4. 9. 6. 월남전 참전 당시 고엽제로 인하여 "지루성피부염"이 발병되었다면서 이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지루성피부염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되었다. (다) ○○병원에서 2004. 12. 1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경과 피부과 전문의는 "유효병변 체표면적의 18% 미만"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고, 위원장은 등외로 종합 판정하였다. (라) 충청북도 ○○시 ◎◎동 454-5에 있는 ○○이비인후과의원의 2005. 1. 18.자 진단서에는 병명이 "양성 발작성 현기증"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이학적 소견상 특이 사항이 없으며 청력 검사상 양측 고주파 난청이 있고 전정기능검사상 정상이나 특징적인 증상으로 볼 때 위 질병이 강력히 의심되며 추후 신경외과적인 정밀검사와 이비인후과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비뇨기과의원의 2005. 1. 18.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지루성피부염(두피), 조갑백선(족부)"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청구인이 위 질환으로 간헐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ㆍ제6조ㆍ제6조의2ㆍ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루성피부염은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체검사를 실시하되 그 장애등급을 고도ㆍ중등도 및 경도로 판정하며, 피부병변이 체표면적의 36% 미만 18% 이상인 자는 경도장애에 해당하고, 위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부과 전문의는 "유효병변 체표면적의 18% 미만"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고, 위원장은 등외로 종합 판정하였는데, 이러한 장애등급의 판정은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가 일응 의료법칙에 따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비뇨기과의원의 진단서에는 청구인이 지루성피부염을 앓고 있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피부병변의 면적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진단서만으로는 보훈병원의 장애등급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보훈병원의 전문적인 장애등급판정의 결과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군 복무로 말미암아 고주파 난청을 앓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을 하면서 난청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난청은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질병인바, 청구인은 별도로 군복무로 말미암아 난청을 앓게 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판단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고엽제후유의증에 대한 장애등급 등외 판정을 다투는 이 건 행정심판에서 이를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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