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16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기도 ○○시 ○○구 ○○동 9-29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3. 24.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2003. 5. 12. 서울○병원에서 신규상이ㆍ장애등급 신체검사와 2003. 10. 17. 재심상이등급 신체검사 및 2003. 10. 31. 재심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11.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 참전에 의한 고엽제후유증인 당뇨, 고혈압으로 경기도 ○○시○○동 소재 ○○내과의원에서 1997. 10. 1.부터 2003. 10. 1.까지 통원ㆍ처방치료하였고, 경기도 ○○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3년도 정기 종합검사를 받은 결과 눈이 나빠지고 있고 체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심전도검사에서 우각차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참전유공자조회 출력물, 진단서, 고엽제환자 법 적용대상여부(재)결정통지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증환자 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9. 5.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2.부터 1973. 1.까지 월남에 파병 근무 후 귀국하여 1973. 7. 12.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인천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의과대학교○○병원에서 2003. 2. 13.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최종진단하였고, 2003. 2. 15.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건조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다. (다) 경기도 ○○시 ○○구 ○○동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3. 10. 9.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도 정기 종합검사를 실시하여 "고지혈증"과 관련된 지질검사에서 검사항목 중 "T-Cholesterol, LDL-Cholesterol, Triglyceride"란에 정상범위를 넘는 결과치를 기록하고 있고, "고혈압"과 관련된 심전도 검사에서 "우각차단"의 결과치를 기록하였다. (라) 경기도 ○○시 ○○동에 소재한 ○○내과의원에서 2003.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당뇨, 고혈압"으로 임상적 추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2. 17. 피청구인에 대하여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루성 피부염, 건조성 피부염"을 질병명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3. 24.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고혈압, 고지혈증"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건조성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은 한국○○병원에서 2003. 3. 13. 검진한 결과 소견은 "특이 소견 없음"으로, 병명은 "비해당"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검진결과를 2003. 3. 26. 통보함에 따라 2003. 4. 10. "추가(비해당)"로 하여 기결정내용과 동일하게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자로 재결정하여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5. 12. 신규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특이소견없음"과 안과 전문의의 "당뇨망막병증 없음"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 미달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3. 8. 1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0. 17. 재심상이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신장합병소견없음"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3. 11.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사)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5. 12. 신규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특이소견없음"과 안과 전문의의 "NO HTR"소견에 따라 각각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3. 8. 1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0. 31. 재심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3. 11.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와 재심등급판정 신체검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당뇨병"에 대하여는 내과 전문의의 "신장합병소견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종합판정에서도 등급기준 미달 판정되었고, "고혈압, 고지혈증"에 대하여는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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