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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8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803-4 피청구인 춘천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9.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1. 1. 17.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2001. 5.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3. 5. 7.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한국○○병원에서 2003. 6. 19.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2003. 8.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장로회 소속 목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피청구인이 고협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지루성 피부염"은 계절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지금도 지루성피부염으로 인하여 머리와 손발, 얼굴 등 온몸에 피부염이 심하고, 탈모현상까지 생겨 대학병원에서 사비로 치료받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검진결과서(신규, 재심, 재확인),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7.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중대소속으로 1971. 4. 2.부터 1972. 4. 19.까지 파월되어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2. 6. 16.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3. 29.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건성습진 및 만성단순태선"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지루성피부염"을 인정하였다. (다)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2001. 1. 17.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2001. 5.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각각 "체표면적 9%미만"이란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3. 5. 7. 재확인신체검사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3. 6.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체표면적 9%미만"이란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청구인이 2003. 8. 2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는 장애등급 판정을 위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1. 17.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2001. 5. 23. 재심신체검사 및 2003. 6. 19. 재확인신체검사 등 3차례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체표면적 9%미만"으로 등급기준미달의 의견이 제시되었고, 달리 그 판정들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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