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08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강원도 ○○군 ○○읍 ○○리 442 ○○아파트 101-401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8. 18. 고엽제후유의증인 "고지혈증"으로 재등록신청을 하여 2003. 11. 28.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구분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1.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병원에서 고혈압 및 당뇨로 입원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고, 고지혈증까지 겹쳐서 건강은 더 나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서울○○병원에서는 간단한 검진을 한 후 또 다시 등외판정을 하였는데, 보훈병원 의사는 당뇨병을 아는 의사인지 의심이 되며, 국가 재정으로 군대를 이라크로 파병까지 하면서 월남참전 용사에 대하여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는 것은 잘못이고, 청구인의 질병이 악화되어 다 죽게 되었을 때 혜택을 주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에게 다소라도 경제적 지원이 될 수 있게 등급판정을 상향조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검진의뢰서, 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통보서, 진단서, 장애등급판정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9. 13.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2. 21.부터 1972. 1. 7.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월남에서 복무하였고, 고혈압 및 당뇨병을 각각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다. (나) 1998. 9. 2. 청구인은 고혈압 및 당뇨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합병증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1. 7. 11. 고혈압 및 당뇨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합병증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으며, 2002. 7. 15. 당뇨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합병증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다. (다) 2003. 8. 18. 청구인은 고지혈증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을 신청하여 2003. 11. 28.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장합병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급미달판정을 받았고, 2004. 1. 2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강원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지혈증으로 약물치료중이고, 향후 정기진료 및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요망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혈압, 당뇨병 및 고지혈증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기준등급미달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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