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3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경기도 ○○시 ○○구 ○○동 333번지 ○○아파트 159-50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3. 12. 18. 신규신체검사 및 2004. 3. 16.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4. 4. 2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고혈압"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치료약을 복용하고 있고, 현재 고혈압이 원인이 되어 두통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생활이 몹시 곤란한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6조,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검진의뢰서, 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3. 21. 육군에 입대하여 1968. 11.부터 1969. 12.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월남에서 근무하였고, 2003. 9. 24. 서울○○병원장으로부터 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받았다. (나) 경기도 ○○시 ○○구 지동 소재 ○○대학교 ○○병원의 2004. 2. 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증, 고혈압"으로, 향후치료 의견은 "상기 환자는 두통으로 본원에서 진료한 바, MRI상 무증상성 뇌경색 소견 보여 항혈소판제와 항고혈압제 복용 중으로 향후 지속적인 진료와 투약이 요구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2004. 3. 16. 청구인은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합병증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4. 4. 2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에게는 별다른 고혈압합병증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울○○병원 전문의는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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