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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5796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19 ○○타운 102-100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9.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7. 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명되어 1998. 6. 26.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후, 대전○○병원에서 진료 중 청구인의 “뇌경색”이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7. 5.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을 하고 1999. 7.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1999. 8. 3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정됨에 따라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그 후 1999. 5. 16. 뇌경색으로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어 ○○대학교○○병원에서 10일간의 응급치료를 받은 다음 대전○○병원에서 1999. 6. 1.부터 같은 해 9.6.까지 100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던 중 뇌경색이 추가로 인정되었으나 또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현재 오른쪽 다리의 마비로 보조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화장실에도 못 가는 실정인데도 피청구인이 현재의 장애상태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법률이 규정하는 범주에서 벗어나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대전○○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던 중 뇌경색이 추가로 인정되었으므로 대전○○병원에서 재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고혈압”만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판정되어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대전○○병원에서 진료 중 “뇌경색”이 발견되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음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7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16조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13조제2항, 제1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심의의결서,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알림,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진료중 추가 판정결과 통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 재결정 알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구분 심사결과에 따른 안내, 법 적용대상 결정 통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1997. 7. 11. 청구인이 ○○사단 ○○연대 2대대 소속으로 1969. 8. 2.부터 1970. 9.13.까지 월남전(퀴논지구)에 참가한 후 1971. 11. 6. 전역하였는데, 청구인의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이 고엽제후유(의)증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위와 같은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7. 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가 1998. 4. 24.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혈압”으로 판명되자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8. 5. 19.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고, 1998. 6. 26.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1998. 7.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다) 대전○○병원장이 1999. 6. 8. 청구인에 대한 진료결과 청구인의 뇌경색을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추가병명으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1999. 7. 5.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하고, 1999. 7. 30.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1999. 8. 3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인천광역시 ○○구 ○○동 432-5 소재 ○○의원에서 1997. 4. 25.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양상지ㆍ양하지의 파행성 마비, 두통, 기억장애, 청력장애, 소양성 팽진성 피부”의 증상이 있고, “상기병으로 보행활동에 지장이 있고, 영구적으로 전문적 가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대학교○○병원에서 1999. 5. 2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최종진단 병명은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상기 진단명으로 1999. 5. 17.부터 1999. 5. 26.까지 입원치료를 하였고, 향후 부정기간 동안 약물치료 및 재활치료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대전○○병원장이 1999. 6. 7.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신경외과 전문의 임○○(면허번호 : ○○)가 1999. 6. 2.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한 결과, 소견은 “○○대학○○병원 MRI상(No.73151, 99. 5. 17.) 뇌경색, 좌측 대뇌 기저핵 부위, 우측반신마비”로, 병명은 “뇌경색”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대전○○병원장은 1999. 9. 6. 청구인이 1999. 6. 1.부터 1999. 9. 6.까지 본태성 고혈압으로 대전○○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아) 1999. 7. 30. 한국△△병원에서 실시된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 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장애정도 및 소견란에는 “일반내과전문의 : 합병소견없음, 신경과전문의 : 특이소견없음, 진료부장 : 소견동일”로 기재되어 있고, 장애등급에는 모두 “등외”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이부위의 해당 전문의사는 신체검사표상의 상이처 표시란에 상이처를 빠짐없이 도시하여야 하고, 상이부위의 장애상태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장애정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하며, 또한 동시행세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신체검사의 상이부위 및 그 상이정도의 인정기준은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를 기준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및 최종신체검사표에 기록된 상이처와 직접 연관된 상이부위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재심신체검사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상이부위의 범위가 신규신체검사에서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상이부위의 범위보다 더 넓게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대전○○병원장이 청구인의 “뇌경색”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검진함에 따라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재결정하여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등외로 판정하였으나, 재확인신체검사 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장애정도 및 소견란에는 “일반내과전문의 : 합병소견없음, 신경과전문의 : 특이소견없음, 진료부장 : 소견동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해당 전문의사가 상이부위의 장애상태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장애정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의원에서 청구인은 중추신경장애,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양상지ㆍ양하지의 파행성 마비 등으로 보행활동에 지장이 있으며 영구적으로 전문적 가료를 요한다고 진단하고 있고, ○○대학교○○병원에서도 청구인의 질병을 고혈압, 고지혈증, 뇌경색으로 진단하고 있으며, 대전○○병원에서도 “○○대학○○병원 MRI상 뇌경색, 좌측 대뇌 기저핵 부위, 우측반신마비”의 소견으로 뇌경색을 병명으로 판정하고 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 1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에 의하면 “뇌경색”의 경우 하반신 불수가 되거나 좌반신 불수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 자, 기타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자 등은 고도장애 등급에 해당하고, 기타 신경ㆍ근육 및 골격계통에 뚜렷한 기능장애가 남아 경미한 노무이외에는 종사할 수 없거나 기능장애가 남아 노무의 제한을 받는 자 등은 증등도 또는 경도장애 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는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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