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43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안 ○ ○ 경기도 ○○시 ○○면 ○○리 502-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5.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당뇨병, 혈중콜레스테롤, 무릎관절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3. 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병”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1998. 7. 3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1.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2. 1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6. 4. 10.부터 1967. 5. 19.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다 1967. 7. 1. 제대한 이후 고엽제후유증인 성기능장애, 당뇨병, 양수부 3,4 수장수지 및 좌 하퇴부의 종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등외판정을 한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5조, 제7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4. 10.부터 1967. 5. 1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7. 7. 1. 제대하였다. (나) 경기도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1999. 7. 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당뇨병,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자율신경장애, 발기부전, 비뇨장애”로 기재되어 있고, 경기도 ○○시 ○○동 소재 ○○피부비뇨기과의원에서 1999. 3. 1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성기능 장애(발기부전), 당뇨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경기도 △△시 △△동 소재 ○○병원에서 1999. 3. 1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종양 : 양수부 제3,4 수장수지 관절부, 좌 하퇴부”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당뇨병, 혈중콜레스테롤, 무릎관절염)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3. 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병”으로 판명되자 피청구인이 1998. 4. 24.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환자로 결정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8. 7. 30.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일반내과 전문의 : 합병소견없음)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8.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이 1998. 10. 20.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1. 2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일반내과 전문의 : 합병소견없음)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2.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으로 판명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병원에서 2차에 걸쳐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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