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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748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5동 206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11.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고혈압, 말초신경병, 간질환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6.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1999. 3. 20. 청구인의 질병들중 고혈압에 대하여만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검진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장애등급등외판정을 하였고, 청구인이 1998. 12. 23. 재검진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1999. 9. 27. 청구인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하여 청구인의 질병들중 등외판정된 고혈압외에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은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10. 13. 육군에 입대하여 1968년부터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전을 수행하다가 1970년에 귀국하였는데, 그 후로 23년 동안 고혈압, 간질환, 피부 습진 등으로 고생하여 왔는데, 피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전문의의 소견상 청구인의 질병들중 말초신경병은 근전도검사, 신경전도검사상 이상소견이 없고, 만성담마진은 족부백선으로 보아야 하며, 간질환은 C형 간염자로 확인되어 고엽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만, 고혈압만 고엽제 질병으로 검진되었지만 정밀진단결과 등외판정되었는바, 그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4조, 제5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10. 13. 육군에 입대하였다가 1968. 6. 12.부터 1970. 7. 23.까지 월남전에 참가한 후에 1970. 8. 22.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하여 고혈압, 말초신경병, 간질환 등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6.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자, 대구보훈병원에서 1998.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질병들중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검진하고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3. 20.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8. 12. 23. 피청구인에게 재검진신청을 하자, 한국○○병원에서 1999. 9. 15. 청구인에 대하여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들중 등외판정된 고혈압외에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은 없는 것으로 검진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9. 9. 27.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한 보훈병원의 전문의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중 만성담마진은 족부백선으로 보아야 하며, 간질환은 C형 간염으로 확인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따라 고엽제 질병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질병들에 대하여도 이상 소견이 없었으며, 다만, 고혈압만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들에 대하여 고엽제전문의료기관인 대구○○병원과 한국○○병원의 정밀검진 결과 청구인에게 고혈압외에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이 없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또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검진된 고혈압의 경우에도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는바,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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