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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29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서울특별시 ○○구 ○○동 346-502 2/8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8. 19.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병”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1999. 5. 25.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다. 나. 그 후에 청구인이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의 질병으로 1999. 7. 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등록신청을 하여 1999. 9. 27. 한국○○병원에서 재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병, 고혈압”이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0. 2. 17.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뇨, 고혈압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나이에 비해 심한 근시이고, 윗니가 6개만 남고 모두 빠지고 없어 의치를 하고 있는 등 장애정도가 심한데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병” 질병에 대하여 1999. 5. 25.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2. 17. “당뇨병, 고혈압”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2000. 4. 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고엽제 전문의료기관인 보훈병원의 진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8조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2000. 2. 23. 대통령령 제167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보, 장애등급판정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의뢰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진단서, 검진결과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결정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9. 4. 육군참모총장의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수사 소속으로 1970. 4. 23. ~ 1971. 4. 21.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8. 8. 19.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8. 9. 8. 한국○○병원장에게 청구인의 검진을 의뢰하였다. (다) 1999. 3. 5.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병”으로 판명되어 피청구인은 1999. 5. 8.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장애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1999. 5. 25.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1999. 7. 5.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의 질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재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7. 9. 한국○○병원장에게 청구인의 재검진을 의뢰하여 1999. 9. 27. 한국○○병원에서 재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당뇨병, 고혈압”이 판명되어 2000. 1. 2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0. 2. 17.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내과전문의 : 당뇨병 및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 소견 없음)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바) 1998. 8. 17. ○○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 또는 상해원인란에는 “고엽제중독(추정)”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당뇨병,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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