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81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15-7 ○○연립 나-203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1998. 9. 25. 등외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후 1999. 9. 9.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정받은 “뇌경색”을 포함하여 1999. 10.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뇌경색”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3.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2000. 6.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72. 3. 9.부터 1973. 3월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3. 8. 16. 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은 전역 후 고혈압, 뇌경색, 성대마비 등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 왔고, 청구인이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받을 때에는 좌측 후두마비 때문에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장애등급판정시에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형식적인 검사만으로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 뇌경색”의 질병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일정기준에 미달한다는 고엽제 전문의료기관인 ○○병원의 진단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장애등급판정재심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7. 10. 6.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고엽제후유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3. 9.부터 1973. 3월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73. 8. 16.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8. 8. 17. 피청구인으로부터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고, 1998. 9. 25.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고혈압이외에 “뇌졸증, 성대마비(좌)”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8. 12. 18. 재검진을 신청하여 1999. 9. 9. 피청구인으로부터 “뇌경색”을 추가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혈압, 뇌경색”의 질병에 대하여 1999. 10. 29.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0. 1. 12. “뇌경색”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2000. 5. 3.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6.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경기도 ○○시소재 △△병원에서 1997. 8. 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고혈압, 말초신경염(추정), 불면증, 만성기관지염”으로 되어 있고, ○○재단 □□병원에서 1998. 11. 30. 및 1998. 12. 1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고혈압, 성대마비(좌측), 뇌졸중 후유증”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공사 경기도○○의료원에서 2000. 7. 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뇌경색(좌측 연수측부)”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청구인의 “고혈압, 뇌경색”에 대하여 고엽제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측 후두마비는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검진되지 아니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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