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46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면 ○○리 산 55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1. 23.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12. 1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그 후유증으로 인한 고혈압, 가슴통증 및 피부과질환으로 치료중임에도 장애등급기준미달이라고 판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한국○○병원에서 등급미달판정을 하였는 바, 고엽제전문진료 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실시한 장애등급판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장애등급구분검사 결과통지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장애등급판정표, 재심장애등급판정신청서, 법적용여부결정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장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장등검진의뢰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6. 12.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1. 4. 18.부터 1972. 4. 19.까지 제○○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11. 9. 전역하였다. (나) 1999. 5. 31.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신청병명 : 말초신경증, 고혈압, 건성습진)로 등록신청을 하자, 한국○○병원의 검진을 거쳐 2000. 3. 27.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에관한법률 적용대상자로 결정하였다. (다) 2000. 5. 15.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6. 23.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1. 23.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 소견없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2000. 12. 1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고혈압에 대한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회에 걸쳐 한국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률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검진되어 청구인의 장애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이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