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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8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270-10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9. 10. 21.부터 1970. 11. 10.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족부백선, 고혈압, 고지혈증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10. 18.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지혈증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2. 15.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와 2001. 4. 2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5. 3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였으며 1998. 12. 31.자로 전역한 자로서 말초신경병 등 6종의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바, 일반병원에서 위 6종의 질병을 갖고 있다고 진단받았는데 서울○○병원의 신체검사시에는 고지혈증만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한 점, 재심신체검사시에는 자세한 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얼굴만 쳐다보고 나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통보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인 고지혈증이 검진됨에 따라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하였고,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불복하여 재심장애등급판정을 신청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 바, 판정결과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판정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9. 11. 5. 발행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6. 23.부터 1970. 11. 10.까지 ○○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국○○병원장의 2000. 7. 27.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청한 질병은 “1. 말초신경염, 2. 중추신경염, 3. 만성담마진, 4. 족부백선, 5. 고혈압, 6. 고지혈증”이었으며, 내과ㆍ피부과ㆍ재활의학과에서 2000. 3. 16. 청구인을 검진한 결과 고지혈증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검진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2000. 12. 15.자 신규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질병명은 “고지혈증”으로, 장애정도 및 소견은 “합병 소견 없음”으로, 장애등급은 “등급기준미달”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2001. 4. 20.자 재심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질병명은 “고지혈증”으로, 장애정도 및 소견은 “합병 소견 없음”으로, 장애등급은 “등급기준미달”로 기재되어 있다. (마) 인천광역시 ○○구 소재 ○○의원에서 1999. 10. 18. 발급한 병사용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의증), 족부백선(의증),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신청한 말초신경병 등 6종의 질병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고지혈증이 진단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2회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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