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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49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37-187번지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인 “당뇨병”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12. 14., 2001. 4. 10.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1. 5.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당뇨병으로 어지럽고 식은 땀이 나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등의 합병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 5. 7.부터 1973. 1. 3.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1. 18. “당뇨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8. 8. 청구인의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결정하였다. (다) 한국○○병원에서 2000. 12. 14.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내과 전문의는 “당뇨병”에 대하여 “합병소견 없음”이란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1. 1. 2. 재심신체검사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1. 4. 10. 실시한 재심신체검사결과 내과 전문의는 “당뇨병”에 대하여 “합병소견 없음”이란 이유로 등급기준미달의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청구인이 2001. 5.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당뇨병”에 대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차례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등외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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