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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021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494-1 ○○아파트 1-202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2001. 9. 5.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1. 10. 4. 이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 10. 9. 이 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1970년 1월경부터 1970년 12월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는 바, 1984년경 고혈압으로 쓰러진 후 지금까지 ○○병원, 인천광역시 소재 ○○내과의원, 서울▲▲병원 등에서 고혈압과 심장병에 대해 치료를 받아온 점, 2001년 4월경 ○○의대성모병원에서 직장암 진단을 받고 2001. 6. 18. 수술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때에도 고혈압 및 심장병 때문에 수술이 보류되었다가 2001. 6. 28. 어렵게 수술을 받은 점, 파월전에는 부대체육대회와 각종 경기에서 매년 우승하는 등 아주 건강한 군인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장애등급판정결과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고혈압에 대하여 2001. 3. 6.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저 및 신장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었다. (나) 위 상이에 대하여 2001. 9. 5.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0.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인천광역시 ○○구 소재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발행한 2001. 5.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증, 좌심실 비대증, 심장판막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고혈압에 대하여 2001. 3. 6. 한국▲▲병원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저 및 신장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 판정되었고, 2001. 9. 5.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병소견 없음”이라는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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