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08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서울특별시 ○○구 ○○동 277-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8. 11.부터 1971. 3. 12.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고엽제로 인하여 "말초신경장애ㆍ중추신경마비ㆍ시력장애ㆍ고혈압"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9. 5. 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9. 9. 6.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 중 "고혈압 및 뇌출혈"이 고엽제후유의증에 되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을 위하여 2000. 5. 10.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2003.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2. 12.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3. 3. 19.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대에서 전역 후 고혈압과 뇌출혈로 쓰러져 경기도 ○○시 소재 △△병원과 ○○병원 응급 중환자실을 거쳐 뇌출혈 등의 전문기관인 □□의료원에서 장기간 입원 하였는 바, 청구인이 현재 뇌출혈등으로 인하여 신경근육 및 골격계통에 뚜렷한 기능장애가 있고, 발병이후 신경학적 이상과 뇌의 병변으로 경미한 노무 이외의 다른 직종에 종사할 수도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6조의2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신체검사결과 통보,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1999. 6. 7. 발급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8. 11.부터 1971. 3. 12.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고, 1984. 4. 30.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2003. 1. 11.자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졸증 후유증(뇌교출혈)ㆍ고혈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상기병명으로 1999. 1. 16.부터 1999. 6. 18.까지 입원 및 외래 진료를 받았던 자로서 향후 지속적인 안전 및 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내과의원에서 2003. 1. 1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중추신경장애ㆍ다발성 신경마비ㆍ뇌출혈"로, 발병 또는 상해원인은 "고엽제 중독(추정)"으로, 증상은 "사지저림 및 마비, 피부반점 및 소양, 두통, 기억력 저하, 보행장애"로 기재되어 있으며, 서울○○병원에서 2003. 5. 14.자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본원에서 1999년 상기 병증 진단을 받고 외래 투약중인 자로 이후 지속적인 투약 및 추적관찰을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2000. 5. 10.자 신규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장애등급판정장소는"서울○○병원"으로, 질병명은 "고혈압, 뇌출혈"로, 내과 전문의 및 신경과 전문의가 작성한 장애정도 및 소견은 "합병 소견 없음"과 "좌측 손과 우측 안면에 감각 이상함"으로, 장애등급은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에 대한 2003. 2. 12.자 재확인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장애등급판정장소는 "서울○○병원"으로, 질병명은 "고혈압, 뇌출혈"로, 장애정도 및 소견은 내과 전문의가 "합병 소견 없음"으로, 신경과 전문의가 "수면장애 및 좌측 하지 동통 호소함"으로, 안과 전문의가 "고혈압에 의한 망막변화 없음"으로, 장애등급은 "등급기준미달"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2003. 3.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고혈압 및 뇌출혈의 질병에 대하여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내과 전문의의 "합병소견 없음", 신경과 전문의의 "수면장애 및 좌측 하지 동통 호소함", 안과 전문의의 "고혈압에 의한 망막변화 없음"의 소견에따라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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