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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90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472-57 ○○아파트 107-1201 피청구인 부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2002. 9. 10.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9.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파병 전에 건강하던 청구인이 전역 후 점차 야위어서 5년 전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본 결과 혈당 360의 당뇨병을 앓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혈압수치가 100에서 160까지 올라가는 고혈압의 합병증 증세까지 나타나는 등 고엽제 후유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 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5. 29. 해군에 입대하여 1972. 5. 17.~ 1973. 1. 1. 월남에 파병 근무하였으며, 1977. 6. 15. 중위로 퇴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고혈압”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2. 9. 1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혈압상승 소견, 안저․신장․심장 합병증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2002. 9.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2. 4.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혈압(좌심실 비대증 동반)”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상기병명으로 심계항진 흉통으로 혈압 강하제(아테놀)를 복용 중이며 계속적인 관찰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상이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고혈압에 대해서는 고혈압으로 인하여 신장․안저 또는 심장에 합병증이 있는 자나 고혈압으로 인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5이하이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5이하인 자를 최저 등급인 경도장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고혈압)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가정의학과 전문의의 “안저․신장․심장 합병증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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