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2208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719-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11. 30.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1. 5.부터 1968. 9. 7.까지 월남전에 파병 근무하였던 자로서, 2002. 12. 13. 뇌경색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으나, 2003. 8. 19. 위 질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3. 9.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그동안 뇌 주위에 이상증상이 발병할 때마다 4차례에 걸쳐 엠알아이(MRI) 촬영을 하는 등 치료를 받아왔고, 그때마다 가족들이 모여야 했던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국가가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는 장애등급 미달판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점, 6ㆍ25 전란과 월남전을 거쳤던 비운의 세대인 청구인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사라져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5조, 제7조, 제9조제1항,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애등급판정표, 심의의결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 검진결과 통보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1. 30.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1. 5.부터 1968. 9. 7.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었고, 1970. 10. 31. 준위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12. 13. 뇌경색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고, 위 질병에 대하여 2003. 4. 17. 서울○○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과 전문의의 "언어장애 호소함,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의 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3. 8. 19. 서울○○병원에서 뇌경색의 질병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받았고, 신경과 전문의의 "이전 소견과 동일,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소견으로 다시 등급기준 미달의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2. 11. 15. 경기도 ○○시에 소재한 ○○대학교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상기 증상으로 인한 발음부전 등 언어장애로 약물 투여중임"이라는 소견으로 "뇌경색"의 진단을 받았다. (2) 살피건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신체검사의 종류와 장애등급 판정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보훈처장은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 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의 판정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동안 뇌경색으로 인하여 수차례에 걸쳐 치료를 받아왔는데도 청구인의 질병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뇌경색의 질병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언어장애를 호소하나 등급기준 미달이라는 신경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의 판정을 받았고, 이에 대한 추가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위와 동일한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의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