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49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시 ○○동○○아파트 108-60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3.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4. 4.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2005. 12. 19.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1. 5.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엽제로 인한 만성담마진으로 인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6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결과통보서, 장애등급판정표, 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통지(등급기준미달)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2. 15. 육군에 입대하여 1968. 8. 5.부터 1969. 11. 9.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한 후 1969. 12. 20. 전역한 자로서, 2000. 4. 4.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다. (나) 청구인은 2000. 11. 24. 신규신체검사, 2001. 2. 20. 재심신체검사, 2003. 5. 20.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5. 11. 4.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12. 19.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함"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6. 2.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담마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 증상에 따라 항히스타민제 또는 스테로이드제 치료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및 제6조의2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장애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만성담마진"에 대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5. 12.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에 미달함"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하였는바, 청구인에 대한 장애등급의 판정에 달리 잘못이나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는 자료로 볼 수는 있으나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보훈병원의 장애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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