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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207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강원도 ○○시 ○○동 587-10 ○○연립 다동 303호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의증인 "지루성피부염, 건성습진"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9.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5. 10. 1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만 22개월 동안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전신을 못쓰고 불구 상태의 생활을 하고 있으며, 현재 신경과 치료를 받으며 모든 약재를 직접 구입하여 치료를 하고 있으므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및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장애등급판정표, 신체검사결과안내,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2. 1.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2. 17. ~ 1969. 7. 13. 월남에 파병되었고, 1979. 6. 30.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지루성 피부염, 건성습진"에 대하여 2003. 6. 19. 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피부과 전문의의 "3차 진료기관 진단서에 의거 판정"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한 청구인이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9. 23.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피부과 전문의의 "종전과 동일"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이 2005. 10. 1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강원도 ○○시 소재 ○○병원의 청구인에 대한 2005. 7.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최종 진단명은 "건성 습진, 소양증, 지루성 피부염"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질환은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므로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하고, 현재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 경구 및 도포제를 사용하고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의한 신체검사를 통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고 그 결과 동법 소정의 장애등급에 해당되는 자로 판정된 경우 보상을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장애등급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지루성 피부염, 건성습진"에 대하여 2003. 6. 19.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피부과 전문의의 "3차 진료기관 진단서에 의거 판정"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2005. 9. 23. 서울○○병원에서 다시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피부과 전문의의 "종전과 동일"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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